Q
[개인신용대출] 나의 신용평점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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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개인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신용정보(신용평점, 대출정보, 연체정보, 신용조회정보, 카드개설정보, 신용점수 등)를 4개월마다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 사이트]
나이스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co.kr/ib20/mnu/BZWOCCCSE99)
코리아크레딧뷰로(주): (https://www.allcredit.co.kr/screen/sc9418185040?acpn=pcmain_click_68)
한국신용평가정보(주): (https://www.credit4u.or.kr:2443/) |
Q
[개인신용대출] 대출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한도에 영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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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대출한도는 별개이므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한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의 한도는 해당 카드사 및 타 카드사의 미납여부, 신용상태, 외부정보, 총 한도 소진율 등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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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개인신용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과 이자부담이 달라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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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환방식에 따라 상환액 및 이자부담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동일할 때는 분할상환 시의 총 이자가 만기일시상환보다 낮고, 원금을 조금씩 갚았기 때문에 만기일에 한꺼번에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할 경우 매월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기간 동안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의 종류]
1) 만기일시상환: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
2) 분할상환방식: 매월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리금을 합산하여 매달 균등하게 상환
* 원금균등상환방식: 매월 원금 일정액과 전월 잔액에 비례한 이자를 상환(총 이자비용은 가장 적으나 대출실행 초기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가장 많음) |
Q
[개인신용대출] 신용평점의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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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 및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산정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각종 금융회사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신용평점을 산정하고 이를 다시 이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거래 취급여부 및 거래조건(예: 대출금리)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점, 해당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정보(평균예금잔액 등),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소득, 직업 등)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신용평점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산정하는 신용평점은 신용평가기관과 다르며 금융회사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고객이라도 장기간 거래하여 신용상태를 잘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처음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고객의 신용도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가 있었고 연체기록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높게 산정하는 반면 과거에 거래해본 적이 없는 금융회사는 신용평점을 낮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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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도입된 주요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 구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수사항을 '6대판매원칙'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6대판매원칙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 적합성의 원칙 : 금융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경험, 특성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할 것
- 적정성의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무상태, 목적 및 경험, 특성 등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알릴 것
- 설명의무 : 금융상품의 게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중요사항을 설명할 것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판매자의 지위를 이용한 금융상품 권유행위 금지
- 부정청탁금지 : 금융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상품권유 금지
- 허위·과장광고 금지 : 광고의 부당한 행위 규제
2.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여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구매하였더라도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계약 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청약철회권입니다. 청약철회기간은 상품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위 영업행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판매한 경우(광고규제 제외)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위법계약해지권입니다.
3.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이 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금융소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하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비자의 요청에 의하여 금융감독원 등에서 분쟁조정을 진행할 때 해당 사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조정도중에 이탈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명의무 위반에 의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이전에는 금융소비자가 직접 위반사항에 대한 금융회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했지만 법 제정 이후에는 금융회사 측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격 및 처벌규제 강화
또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업 종사자의 등록을 강화하고 위반 시의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를 도입하여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출모집인을 법적 감독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로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적합성·적정성원칙 제외)소득의 5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금융소비자의 책무 명시
마지막으로 이 법은 금융소비자에게도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는 자신이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기본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Q
[P2P대출] P2P대출 이용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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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차입자와 투자자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해당 업체가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지, 한국P2P금융협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업체의 대출규모 및 부실률과 연체율, 경영현황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2P대출플랫폼 업체의 부실은 차입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되므로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정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용인은 대출을 신청하기에 앞서 투자자 모집을 위해 대출정보와 일부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P2P 상품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자는 차입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다한 대출을 제공하는 P2P대출플랫폼 업체는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Q
[신용카드] 리볼빙 올바로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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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리볼빙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이라고도 부르며 신용카드 결제 금액의 일부를 이월하여 다음 달부터 나누어 갚고 해당 결제일에는 약정한 비율만 상환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이번 달 결제 잔액을 모두 상환하지 않더라도 연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리볼빙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잔액 전부를 상환하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액을 상환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은 신용카드 소지자인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서비스이며, 대부분의 신용카드회사는 매월 신용카드 사용 잔액에서 최소로 결제해야 하는 비율인 최소결제비율을 두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 최소결제비율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리볼빙(일부 결제금액 이월 약정)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
•결제금액이 이월되는 것과 이월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시불은 이월할 수 있으나 할부 구매나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보통의 할부 수수료보다 높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 등이 복잡하여 결제의 평균잔액에 이자가 부과되는 등 이자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매월 결제하는 금액이 잔액보다 작기 때문에 대금 납부의 부담이 낮고 연체가 아니어서 연체수수료 등을 내지 않지만, 장기간 부채가 지속되는 경우 신용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라면 소비자는 리볼빙 이자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제비율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결제비율을 높게 변경하여 잔액을 빠르게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신청에 의한 서비스이므로 신청하지 않았는데 가입이 되었다면 확인하여 해지를 요청해야합니다.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면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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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자금대출] 대출금을 연체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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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출이 연체되면 연체이자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 하락 등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
약정한 날에 이자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율은 그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해당일에 납부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속 연체할 경우에는 기간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원금 전액 상환 및 잔여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이자율 적용으로 상환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금융업종 및 금융회사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연체율 및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정보 등록 및 신용점수 하락]
대출 연체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전국은행연합회 및 신용평가기관에 연체정보를 제공하여 타 금융기관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며,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각종 신용거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Q
[명목소득과 실질소득] 실질소득의 계산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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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질소득은 명목소득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값입니다. 따라서 명목소득에 소득이 발생한 시점의 물가상황을 반영하여 실질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기준 월급이 300만원이었던 사람의 이듬해 월급이 3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사람의 2021년 11월 명목소득은 35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0만원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소득도 비슷하게 증가했을지 계산해봅시다. 실질소득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소득 = (명목소득/소비자물가지수) χ 100
실질소득을 구하려면 명목소득 350만원과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 103.87을 위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명목소득 350만원을 소비자물가지수 103.87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2021년 11월 실질소득은 약 337만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목상 월급은 1년새 50만원이 올랐지만 물가를 감안하면 실제 인상액은 37만원 정도가 됩니다.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 도시 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재화·용역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 주요 40개 도시의 소매점포 및 서비스업체와 전월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458개의 대표적인 재화·용역 품목에 대해 가격변동을 측정합니다.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100)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동안의 물가변동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
Q
[과세/비과세/세금우대] 과세/비과세/세금우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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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가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받으면 이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자나 배당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14%의 이자소득세와 1.4%의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이자가 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유의할 것은 이 원천징수세율은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이하일 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나 배당금을 받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반면 이러한 세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과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농협,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조합예탁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합예탁금에 가입하면 세금우대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3000만원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만기인 상품의 경우 현행 조합예탁금조세특례에서 규정하는 우대세율은 1.4%(이자소득세 0%+농어촌특별세 1.4%)입니다.
비과세금융상품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대부분은 특정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 가입 장려 및 혜택 제공을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가입요건과 혜택요건, 한도를 확인한 후에 가입해야 합니다. |